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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by 기대다     2021. 10.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기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실거래가 기준 9억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어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8.2대책 이전 계약 건의 경우 무주택자였으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8.2대책 이전 계약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보유시 양도 차익의 80%공제를 했었는데 2018년 9.13대책에서 전국 공통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미충족시 장특공 30%만 적용되었습니다. 기준일은 2020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기존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4%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다추택자가 주택 매도 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은 거주시점을 다시 기산해야만 합니다. 단 1세대 2주택은 제되되며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였으나 2년으로 단축하고 단, 9.13대책 이전 취득 및 계약분은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3년이 적용됩니다. 시행은 9.13대책 발표이후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입니다.

 

 

2019년 12.16대책으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요건 강화가 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기준일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됩니다.

 

 

2021년 8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

▶1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공제 차등부과

▶1주택자 장특공 공제를 최종 1주택자 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