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도약을 돕는 제도가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실직자가 된 상황이라도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날+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했을 경우, 퇴사 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말 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180일이라는 가입 기간에 해당 일자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 및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미달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미달될 경우 조건이 미흡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반드시 퇴사 직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퇴사 직후에 빠르게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수급 이후)
실업급여를 무기한으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결국은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당 기관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구직을 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가해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일반적인 기업 면접 등도 포함),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단순히 유선상으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이력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친인척 등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타의로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근로 환경, 임금 등의 문제 때문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라고 해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1년 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는 경우
5. 사업장의 대량의 감원, 도산, 폐업 등이 예정된 경우
6. 사업장의 인수 합병, 조직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7.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사업장과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8.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휴가 및 휴직 신청이 불가한 경우
9. 근로 중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등 자발적 퇴사의 귀착 사유가 사업장 측에 있는 경우
10.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아닌 권고 사직일 경우
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사유의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령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할 경우, 사업장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권고사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서상 퇴사 사유에서 이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해고당하더라도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희망합니다'라고 썼다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직서의 퇴사 사유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사본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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