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야간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수당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수당 개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야간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개념 시간은 다릅니다. 법에서 야간 근로라 함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야간근로라고 봅니다. 즉 이시간에 근로를 해야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기준
모든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보면 야간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4시간을 근무한 경우 시급에 대한 임금 4만원과 야간수당 가산금액 2만원을 포함한 6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근무에 상관없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이 야간인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각각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야간수당을 신청하실 경우 3년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입증 방법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야간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방법은 출, 퇴근 기록부/휴대폰 위치조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문제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체 야간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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