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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증액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by 기대다     2021. 10. 12.

오늘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위한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신청이 확대된 만큼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8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또한, 1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도 가능(6개월, 월 60만원 추가 지원) 기존에는 8월 말까지 예산 소진이었으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금에 비해 지원 요건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만 지급됩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 시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해당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20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

 

*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

*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X

*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졸업예정자는 가능)

*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2021년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첫번째,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제한합니다.

 

두번째, 만약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혹은 21년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가 세 명 미만인 사업장은 총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