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위한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신청이 확대된 만큼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8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또한, 1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도 가능(6개월, 월 60만원 추가 지원) 기존에는 8월 말까지 예산 소진이었으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금에 비해 지원 요건도 복잡하지 않은 데다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만 지급됩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 시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해당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20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
*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
*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X
*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졸업예정자는 가능)
*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2021년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첫번째,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제한합니다.
두번째, 만약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혹은 21년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가 세 명 미만인 사업장은 총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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