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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3배 징수

by 기대다     2021. 10. 21.

 

10월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자체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전국에서 시행

오늘21일 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승용차)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 후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되어 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차량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학교주변 차량이용자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아닐수 없다. 

 

민식이법 개정이후로 아직까지도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나올 경우 이로인한 사고발생시 그 귀책사유를 운전자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과실을 적용해야하고, 불법주정차에게도 과실을 적용해야하는등의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경창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13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4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위반 차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