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도 용인시장일 때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용인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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