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것도 서러운데 생각지도 못한 큰 의료비때문에 걱정 될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소득별 능력을 따져서
1년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액을 설정하여 그 이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으로 수술받으신 후에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원 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상한제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다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 ]
2.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1년 각분위별 기준
각 분위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환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소득이 8분위에 속한 환자가 본인부담금 50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면
352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48만원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전급여라고 합니다.
(한번의 입원으로 큰 돈이 지출되는 경우)
2)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간 소액이 쌓여 상한액을 넘은 경우)
3.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죄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건강보험급여로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금액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예, 환자가 고의로 인한 부상),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다시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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