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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로알기

by 기대다     2021. 9. 9.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떠나게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자는자는 

보호받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10년의 기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0년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과 갱신되는 임대차터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개정법 발효 이전의 계약 즉 2018년 10월 16일 이전의 경우 과거의 법 기준은

5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갱신을 할 때 

10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될 때까지도  양쪽 모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1년을 기간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인 체결이 되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요구권 예외사유

1)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겨우

3) 건물이 철거 혹은 재건축하는 경우

4)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5) 건물이 멸실 되는 경우 등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차임을 갱신 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과실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보호 규정

과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규정에 없던 권리금을 주었으나

이후에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인데요. 

이를 잘 파악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