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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by 기대다     2021. 9. 27.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 기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1년 80%이상 출근 근초자 15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나 연간 80% 미만 출근한 분들이라면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한 근로자들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근로한 분들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형태로 최대 25일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연차수당과 별도로 운영되어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며 복직 후 연차 휴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발생 기준 및 시기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 즉 발생이로부터 1년간 유효

 

연차발생 기준 및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 즉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전여 일차를 알려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연차수당 = 연차가 소멸된 날의 통상임금 / 1개월 근로시간 * 1개월 근무시간

 

연차수당은 사용 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은 [통상임금/월 소정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를 곱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회사 규칙 아래 나오는 급여를 표현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동ok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퇴직금부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계산기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초과자인 경우 1년차 기준 11+5개,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