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하여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당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446명의 조사대상자들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 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부모가 축적한 부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등입니다. 또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도 해당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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