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