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실시 ②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③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 ④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전문 12장 7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