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여고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 등에 제자들을 불러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휴댜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이 "선생님이 몰카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소무을 퍼트렸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에게 전해져 A교사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면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는 물론 학교와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기기에서 일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발견한 상태지만 아직 포렌식 작업 중이어서 정확한 범행 시기나 피해자 등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전임 학교 등에서도 촬영을 한 증거 등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해 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더불어 학생들러부터 분리 조치도 마쳤습니다. A씨는 현재 연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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