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는 어떤 것인지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 해오던 소득세 신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란?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은 성실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시에 소득 금액과 비치된 장부 등에 대해서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존 수입금액은 당연히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등의 추계 기준은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됩니다. 해당 신고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진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 해인 21년 6워에 신고하게되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대상자는 지난 2020년 수입 금액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닌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는 21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대상자의 기존 수입금액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매년 개정안으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5억, 7.5억, 15억 -> 3.5억, 5억, 10억
현재 2021년 성실신고대상자는 18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기존 수입금액과 동일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게 되면 세무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으로 지원제도가 있으니 부담은 덜어두셔도 됩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자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대상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규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출시에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비용의 총 60%를 총 12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적용세율을 총 15%로 가정했을시에 필요경비 인정으로 30만원 그리고 세액공제 12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세액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세액겅제지만 성실신고대상자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의 지출액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을 한도로 진행하며 납입금액의 총 10%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확인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었을시의 제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1번의 가산세뿐만 아니라 의무 신고 위반시에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니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불이익? (0) | 2021.09.30 |
---|---|
알면 돈되는 상생소비지원금 (0) | 2021.09.29 |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1.09.29 |
재미로 보는 '별자리궁합' (0) | 2021.09.28 |
꿀 자격증 '굴삭기운전기능사' (0) |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