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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자격, 거주지, 소득, 신청)

by 기대다     2021. 10. 12.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월세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원 규모를 하반기에는 5배 이상 확대한 2만 2,000여명 추가 선정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함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로써 만 19세~39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입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된 경우에는 최대 월 20만원 이내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자격요건

 

우선 주소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으로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함께 있을 때에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인 경우 포함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요건

 

거주지 요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그리고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월세 화산율은 2.5%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가 월 소득금액 2,742,000원, 2인 가구는 4,632,000원, 3인 가구는 5,976,000원이니 기준표를 명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사 온라인으러 신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그리고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조건에 성립된다 할지라도 제외대상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로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해뵈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재산에 대한 총액입니다.

 

일반 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및 차량 시가를 이야기합니다.

 

 

세번째로는 차량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입니다.

 

여기서 교육급여 대상자에 한해서는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청년 수당과 중복 신청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제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의 공공임대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 만큼 신청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맞는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