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11시부터 있었던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연설 덕분에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맞이했습니다.
46.6K까지 내려왔던 시세가 다시 49K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잭슨홀 파월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했죠.
테이퍼링의 경우 아직은 시기 상조이고, 연내에는 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 주시하고 있다.
정도였습니다.
금리나 테이퍼링 얘기 모두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안도감 때문인지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특금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그중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작년에 신설되었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연장이 되어서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적용 범위는 당연히 거래소와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해외 거래도 포함입니다.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 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3. 24.>]
이 내용으로 바이낸스, FTX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 마케팅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다음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입니다.
이부분 때문에 거래소 얘기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첫번째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자 입니다
ISMS라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 입니다.
인증받은 곳은 현재 21개 사업자입니다.
인증을 신청 중인 곳은 18개, 신청조차 안한 곳도 24개나 됩니다.
사실 이 중에서 거래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소형 거래소들은 파악되지 않았을테니 더 많을거 같습니다.
신청조차 안한 곳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두번째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입니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거래소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업비트 한 곳만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고 거래소 인증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형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등은 NH농협은행과 협상 중이지만 트래블 룰 관련하여
은행 측에서 가상자산 계좌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가 주요사항입니다. 나머지 자잘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거래소들은 현재 실명계좌 확인을
해주는 은행이 없으면 원화거래가 불가하고 BTC마켓 등만 남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대표들과 국민의 힘 쪽에서는 신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측에서는 기존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신고 일정 지켜야되고 정책 변화 없다는 내용을 어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상화폐 특금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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