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1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3배 징수 10월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자체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전국에서 시행 오늘21일 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승용차)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 후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되어 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차량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학교주변 차량이용자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아닐수 없.. 2021.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