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1 한번에 이해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최하 81만원(1분위) ~ 최고 584만원(10분위)을 넘는 경우 환자는 자기 해당 분위까지만 지불하고 초과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분위별 상한액 ..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