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실업급여는 들어봤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2.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에 접속, 구직신청 등록
3.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4.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6. 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진행
7. 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8. 수급자격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와같이 8단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닏.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워치 7세대 출시일 (0) | 2021.09.15 |
---|---|
아이폰 13 출시정보 (0) | 2021.09.15 |
꿈풀이, 여러가지 꿈 풀이 모음 (0) | 2021.09.13 |
난독증에 대해 (0) | 2021.09.12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시험개편 2022년 적용) (0) | 2021.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