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좋은정보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2차지급 시작

by 기대다     2021. 8. 3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제도

 

- 공통 지원요건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업종별 기준상이

2. 개업일: 개업일 21. 6. 30일이전

3. 영업여부: 21. 7. 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 지원 제외 업종

1. 사행성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2. 법률,회계,병원,약국등 전문직

3. 금융,보험관련 업종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5.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6. 법인격 없는 조합

 

- 업종별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

1. 10억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이하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4. 80억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5. 120억이하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지원유형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1.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이상이면 장기, 6주미만인경우 단기로 분류)

2. 영업제한

   영업제한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 최대 900만원 지원

3.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은 종료되었으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21. 8.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